[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]
주식회사 백패커(이하 “백패커”)는 주식회사 텐바이텐(이하 “텐바이텐”)과 2025년 10월 30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,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2025년 11월 2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텐바이텐은 백패커로 합병되어 백패커는 텐바이텐의 모든 자산, 부채,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텐바이텐은 해산하게 됩니다.
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본 각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본 통지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, 백패커는 본 통지에도 불구하고 텐바이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점을 밝힙니다.
<다음>
l 이의제출 기간: 2025년 11월 28일~ 2025년 12월 30일까지
l 이의제출 장소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, 20층
2025년 11월 28일
주식회사 백패커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, 20층
대표이사 김동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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